"공천장사 안돼"..돈 물론 경제혜택도 엄벌

법원 "금품제공 아니지만 정당에 이익 준 것…불법"

5일 법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직접적인 금품의 형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 추천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공천 재테크'도 불법임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 원이 당채 매입자금이기 때문에 공천과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당에서 연 1%의 저리로당채를 산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즉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당채 대금으로 낸 6억 원이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뿐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도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강화됐고 당채 매입이 공천을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혜택이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표보다 먼저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고법은 6억 원을 낸 것을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천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서는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무상 제공 또는 기부행위로 판단한 바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이번 판결은 비록 금전을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확장된 영역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가 "후보 추천이 공정해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의미가 있는데공천을 매개로 당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려 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밝혔듯 선거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