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5일 전주시 금암동에서 박모씨(31)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린 뒤 번호판을 바꿔달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차량을 분실 신고한 뒤 재발급 받은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