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빌미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은 10일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10일 현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