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상당수 합격자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제도보완과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진안·무주·장수·임실)가 1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로스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구성의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해당 권역(로스쿨제도에서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나눈 5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은 임의로 본 대학 출신 혹은 해당 권역 출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지방소재 로스쿨의 첫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나 '지역균형 발전이란 논리를 앞세워 만든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원광대의 경우 83%, 동아대 75%, 전북대 74%, 경북대 73%, 부산대 63%의 합격자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0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균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 원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학생 선발을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