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한 50대 구속영장

순창경찰서는 농촌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훔친 통장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40분께 순창군 풍산면 또 다른 김모씨(58)의 집 안방에서 통장·도장 등을 훔쳐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대인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25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