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다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익산시 농민회 간부 윤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집회와는 별도로 익산 톨게이트 옆 휴게소에 집회신고를 한 점, 피고인 등이 경찰의 봉쇄로 익산 톨게이트에 진입하지 못해 국도상에서집회를 연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정지역의 집회가 금지돼 위법한 집회.시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원천봉쇄가 당초 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에서 180km나 떨어진 익산에서 취해졌다는 점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 행동의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익산.김제시 농민회 회원 350여명과 함께 상경하던 중 경찰의 봉쇄로 길이 막히자 익산시 여산면 1번 국도상에서 농민회원들에게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