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방방재청 평가에서 고창군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재산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풍수해보험은 폭설(대설), 태풍, 강풍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재해보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해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보상에서 제외되는 소파피해, 단순비닐파손 지원 등 혜택이 많아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