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시 중앙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당 당원과 공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국회의원선거에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 같다"며 총 10차례에 걸쳐 2억4690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금융거래 부적격자로 등재돼 있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은 없고 채무액만 1억5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986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4대, 5대, 6대 도의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