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 대치동에 있는 P사에서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허위로 컴퓨터 구매 영수증을 발행해 결제대금 26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키는 등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43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최소 100여만원에서 최대 700여만원까지 출장비·부품구입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했으며,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
윤씨는 횡령한 돈으로 매월 100여만원이 드는 와인동호회 활동을 하고, 펀드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