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백순상)는 지난 16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 주금자씨(여·55·장계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장계농협에서 윤모씨(61·장계면)의 전화내용을 우연히 듣다가 금융사기전화인 것을 직감하고 농협직원에게 신고했다. 이에 농협직원은 윤씨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것을 막아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백순상 서장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홍보 및 신고즉응태세 훈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