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향응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 주민 등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P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 등 모두 11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 후 대법관 출신 박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최후변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상고가 기각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전주 덕진구에 대한 재선거가 내년 4월29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