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주)(대표 조해식)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7일 성원건설과 서울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중 철골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7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성원측에 하도급대금과 연 25%의 지연이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