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쇼핑 화장품 부작용 피해 속출

"제품 사용했다" 환불 안해줘…주부클럽 11월 현재 36건 접수

군산시에 사는 50대 가정주부 문모씨. 문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기초 화장품을 2회 정도 사용한 뒤 심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가려움 증상만 보이던 것이 점차 심해지면서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문씨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얼굴에 부작용이 생긴 것보다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 제품을 환불하려 했지만 업체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통보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홈쇼핑에서 기초화장품 세트를 구입한 30대 김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본 제품 사용에 앞서 함께 배송된 샘플을 사용하던 중 얼굴에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생긴 것.

 

이에 따라 김씨는 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물건에 대한 반품은 받아주겠지만 샘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다.

 

김씨는 "화장품을 구입한 뒤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병원비용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화장품을 구입한 뒤 부작용으로 반품을 요구하거나 병원비를 요구했다가 업체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전성분표시제가 올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표시성분에 대한 전문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성분표시 내용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올 1~11월말까지 화장품 구입 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요청해온 경우는 모두 36건으로, 대부분 성분표시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최근 성분표시제 시행이후에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전 성분표시제 시행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체질과 기호에 맞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며 구입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