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前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부모 모임의 성격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여러 모임에 참석해 왔던 점 등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임에 참석,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