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이 사건을 넘길지를 고소인 조사 등이 끝난 뒤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소지가 다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을 조사한 뒤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유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남 전 사장이 당시 한강에 투신하게 된 경위 등이 담긴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창원지검으로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지난 19일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사실인 양 공표했고, 건평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옛일이 다시 거론돼 매우 고통스럽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맡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