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등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