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2일 영농조합을 외상으로 매입할 것처럼 속여 조합 자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씨(6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제 P영농조합을 외상으로 사겠다며 1만6200좌를 출자좌수로 취득한 뒤 조합이사로 등기했지만 매매대금 5억3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서울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