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하는 네티즌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기관이 저작권 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어린이 전용 코너에 동요 여러 곡을 배경음악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는 상용화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아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 불법 음원을 지정해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우지 않고 불법 음원이 계속 유통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 회사 센터장,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이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분석 결과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은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 60%라고 밝혔다.
검찰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도 소환조사했으나 저작권 침해 방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두 업체는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각 포털사이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7월과 11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네티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100억원 가량 챙긴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2명과 상습적으로 다량의 파일을 올려 4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헤비업로더' 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