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검은 돈' 얼룩

업체 비자금 50억 조성, 교육공무원 50명에 로비…18명 입건 12명 구속

속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로비와 뇌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본보가 '방과후 수업 계약로비 있었나'라는 내용으로 첫 보도(10월27일자 6면)를 실시한 지 2개월만에 검찰이 업체 및 교육계 관계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뒤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교육공무원 50여명이 금품을 받는 등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됐고, 금품을 제공한 학습지 회사가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및 업체 관계자 각각 9명씩 총 18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방과 후 수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충북교육위원회 의장 고모씨(62)를 구속 기소했다. 군산 A초교 전 교장인 이모씨(61)와 B초교 전 교장인 고모씨(62) 등 2명도 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산과 전주, 부안 등 6개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6명은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교육전문업체인 W사의 본부장 윤모씨(40)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교육계 전·현직 관계자 9명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업체 관계자 9명은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지급받은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5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교육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과 관련한 시장에서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한 업체 관계자의 조직적인 로비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필요시 타지역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