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55)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