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박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의영 판사)은 24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매매한 김모(32) 씨와 이모(32)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이씨는 올해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선고재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어떤 부분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개인 간 현금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며 2008년 12월24일 현재 100만 아덴(리니지 게임에서 돈을 세는 단위)당 7천~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