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 이같은 촉구는 김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할 뜻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군수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명에 따르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군수는 지난 23일 사법부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제했다.
이번 선고에서 군민과 의원들은 3명의 전임 군수가 잇따라 구속, 임실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다고 통탄했다.
때문에 김군수는 개인적으로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군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자책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마땅히 고충을 덜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임실군의회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 김군수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한다며 이번 성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군민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한점 동요나 위축없이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임실발전에 모두가 동참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