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은경, 前남편 채무 보증책임 없다"

"허락없이 신은경 인감도장 사용한 것"

배우 신은경 씨에게 전(前) 남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케이엠컬쳐 주식회사가 신씨와 신씨의 전 남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 대해 "김씨는 케이엠컬쳐에 2억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씨는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엠컬쳐가 2006년 11월 김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2억9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신씨가 김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했으므로 함께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신씨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맞지만 증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가 신씨의 허락 없이 도장을 가져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날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가 연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신씨 소속사는 김씨가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날인하는 등 업무 관련 계약서를 위조해 신씨가 그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