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업무 제외)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또 앞으로 두 달 안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 결정, 영업인가 취소 후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예금액 중 일부(통상 500만원 한도)를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이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918억원, 예금자는 9868명이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96.8%다.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수십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 같은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6월말 3.3%에서 9월말 -25.5%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도내에서 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