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선관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완산선관위는 "전주시의회 궐원의원의 수가 1명으로 총의원정수(34명)의 4분의 1에 미달하고, 해당 선거구에 잔여의석 1명이 존재하며, 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잔여임기가 1년 2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완산선관위는 또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보궐선거에 대한 미실시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의하면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