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직함과 넓은 인간관계 등을 내세워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06년 9월께 김모씨의 조카가 대기업 B사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B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2명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우 4,000∼5,000만원이 드는데 내가 하면 2,000만원이면 된다"고 속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구직자 가족 등 8명으로부터 1억2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