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범 40대 집유 3년·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1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A연합회 사무국장 한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직함과 넓은 인간관계 등을 내세워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06년 9월께 김모씨의 조카가 대기업 B사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B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2명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우 4,000∼5,000만원이 드는데 내가 하면 2,000만원이면 된다"고 속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구직자 가족 등 8명으로부터 1억2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