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 그리고 주모씨(36)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이들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 버스 차체 의장 설계팀 과장과 대리 등으로 근무했던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 퇴사하기 전 버스 차체, 의장, 전장 부품조립 도면과 부품제작 설계도면 파일을 USB메모리 카드 등에 저장한 뒤 빼내 이를 인도네시아 코린도중공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 6월23일 구속기소됐다.
코린도사는 현대차와 중·소형 및 대형버스의 베어샤시 부품(차량의 뼈대와 동력기관만 조립된 것) 조립계약은 체결했지만 차체와 의장 등 차량 생산 핵심기술은 계약하지 않았으며, 조씨 등은 퇴사후 코린도사에 스카우트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