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09년 희귀난치성 환자의 입원 및 외래본인부담금 인하 등 모두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간 400만원으로 돼 있던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내년 7월부터 낮춰진다.
이와 함께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그동안 비급여였던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한방물리치료도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 척추ㆍ관절 적용과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