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고창군은 토지 관련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될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 조사를 착수한다.

 

2월말까지 이어지는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31만9000여 필지 가운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20만9000여 필지. 조사반은 각종 공부확인과 함께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및 도로접면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인허가 관련 토지 및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거나 지가변동이 있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지가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