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차량 중 2008년 자동차세 연납차량 3050건에 대해 고지서를 지난 2일 발송하고 선납신청을 하지 않은 2만853건(차량 2만9957대)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동차세 선납제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 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1·3·6·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창군도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서 이달 15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2008년 1월에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되며 2008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신청대상자이다.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신청으로 받는다.
연납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록, 폐차 말소를 할 경우도 일할 계산하여 과오납금만 환부하면 된다. 문의 56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