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증 갱신

진안군은 용담호 지역내 지방 795호, 군도 22호선을 통과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해 통행증 발급을 갱신한다.

 

이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을 실은 수송차량들은 제한도로의 통행을 위해서는 진안군청 환경보호과에서 필히 통행증을 재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통행증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제한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될 시,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진안군은 용담호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담호 일부 도로를 통과하는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통행제한을 실시해오고 있다.

 

통행제한 차량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며, 갱신기간은 1년 단위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