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을 실은 수송차량들은 제한도로의 통행을 위해서는 진안군청 환경보호과에서 필히 통행증을 재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통행증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제한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될 시,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진안군은 용담호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담호 일부 도로를 통과하는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통행제한을 실시해오고 있다.
통행제한 차량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며, 갱신기간은 1년 단위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