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주민번호 입력 요구 인권침해"

인권위, 국세청 등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30대 여성 2명은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작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기관들은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정보 조회의 필요 여부 구분없이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원과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담관은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민원인 납세자료 등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도 "민원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신고절차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타부처 관련기록 조회 등 상담을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고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한 문의 유형 분석,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부는 이번 결정 이후 일반 상담은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