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7일자 2면 '한명규 정무부지사 국회의원 출마 굳힌듯'제하 기사중 '한 부지사가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법상 2월29일(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의 내용을 '4월13일(후보등록신청 전)까지'로 바로 잡습니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기 위해선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보궐선거, 국회의원의 자치단체장 입후보, 지방의원의 단체장 입후보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사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