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완주군청 차량등록계에 자가용 승용차 170대를 매매상사가 구입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꾸며 제출, 대포차 170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모두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