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2100여만원과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또 2006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