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흉악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A(25.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원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