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1일 등유와 경유를 섞은 뒤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씨(3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초순까지 군산시내의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 가정용 난방용 등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넣어 혼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79만ℓ(시가 1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유사석유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지만 장기간 동안 판매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가 경유보다 40%정도 저렴해 이를 이용한 유사석유 제조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떨림이 심해지고 엔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유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