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해' 신학림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상대로 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고 어깨를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등에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소동을 부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