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 이장비 챙긴 4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3일 수몰지역 안에 있는 무연고 묘의 후손이라고 속여 분묘 이장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무연고 묘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자 박씨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사기교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최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조모(4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 박씨는 무직자와 야채행상의 명의를 빌려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3천8천여 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말 전북 완주군 운주면 수몰지역 내의 무연고 묘 15기를 조상묘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해 분묘 이장 보조금 3천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