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 가정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마련된 이번 주택개조사업에는 가구당 38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자로써 자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면 해당된다.
지원사업 내용은 화장실 개조를 비롯 보조손잡이 설치와 지붕개량 등이며 주택 내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 등이면 해당된다.
이지영 담당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된다"며"전체 사업의 60%는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