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소·대형마트, 재래시장 및 역, 터미널 등 귀성객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설날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판매업소 상습 위반행위 △나물류, 생선류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색소, 표백제 등 유해물질 사용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기타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제수용 및 선물용 다소비 식품인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벌꿀, 다류, 식용유지, 깐밤, 도라지, 김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식육원산지 표시가 쇠고기, 쌀에 이어 닭고기,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지도와 연중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