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통해 지방세 수납

전북은-완주군 계약 체결

전북은행은 완주군과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정기분 면허세부터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수납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공과금등 각종 대금 수납을 위하여 은행에서 실물통장 없이 부여하는 계좌로써,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전북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납부액을 계좌이체처리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연락하여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처리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