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 기회를 박탈했다"며 "소비자를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1년2개월여 동안 임실군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3000여 상자를 제조,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