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께 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신발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이모군(16)에게 11만1000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70만8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카페에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물건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