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로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18세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재활치료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4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실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꾸준한 재활치료와 병행해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 재활치료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한 행복도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