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부는 오는 19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 결의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 1월중 실시키로 노사가 합의한 전주공장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실시를 위한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압박수단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말부터 주간2교대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현재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주간2교대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1조, 오후 3시1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연장근무 0시부터 0시50분) 2조로 나눠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모두 17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주야간조 각 10시간씩, 모두 20시간 근무에 비해 3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노조는 "그동안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사합의 사안에 따라 1월 중 전주공장 주간2교대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지만 회사는 약속을 어겼다"며 "노사의 신뢰를 어긴 회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사가 합의한 주간2교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감산이 이뤄지고 있고 전주공장도 현재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2교대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주간2교대 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고 설 연휴가 지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