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기름 1만2천547㎘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부근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가발생했었다.
검찰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예인선단 선장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인 차울라씨와 체탄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차울라씨와 체탄씨 및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유조선의 책임도 인정, 차울라씨에게 금고 1년6월 및 벌금 2천만원, 체탄씨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