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선관위 선거법 위반활동 단속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설·대보름 기간동안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를 선거사범 특별예방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직접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며, 또한 경로당 등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도 선거법 및 과태료 제도 등에 대해 순회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