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직접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며, 또한 경로당 등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도 선거법 및 과태료 제도 등에 대해 순회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