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11월까지 충남 부여군 중화면 천등산 인근 냇가에 통발 100여개를 설치,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무자치와 유혈목이, 살모사 등 야생뱀 981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약을 해먹기 위해 뱀을 잡았을 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가 건강식품 전문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미뤄 뱀을 판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