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경남 거제시내 한 금융기관 지점에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8매를 전화금융 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양도해 범행에 사용토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김모씨(50)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속여, 590여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